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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SANGNIM 2014. 11. 7. 08:0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제도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동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 시키는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공사자.

- 도개발사업,산업단지조상사업,공항건설사업,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등.

 

건축물 용도별 1일 최대오수량

= (연면적 × 용도별 기준오수발생량)/1,000

= (100× 70/)÷1,000/= 7(100, 일반음식점 기준)

기준오수발생량

일반음식점 :70/, 휴게음식점35/, 학원 : 15/, 사무소 : 15/, 공장 : 5/

 

2012년 천안시 단위단가 = 1,447,000(원//)

2014년 수원시 단위단가1,265,800(//일 )


원인자 부담금

= 7× 1,447,000= 10,129,000

 

납부시기 및 방법(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확인)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부과.

징수(납부)시기 :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전.

고지서 발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 하수과(오수과)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수원시하수도조례 제21조, 환경부 고시 제2013-6

 

지방자치단체별 년도별로 부담금 단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오수과(하수과)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