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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본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제도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동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 시키는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공사자.
- 도개발사업,산업단지조상사업,공항건설사업,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등.
건축물 용도별 1일 최대오수량
= (연면적 × 용도별 기준오수발생량)/1,000
= (100㎡ × 70ℓ/㎡)÷1,000ℓ/㎥ = 7㎥(100㎡, 일반음식점 기준)
※ 기준오수발생량
일반음식점 :70ℓ/㎡, 휴게음식점:35ℓ/㎡, 학원 : 15ℓ/㎡, 사무소 : 15ℓ/㎡, 공장 : 5ℓ/㎡
2012년 천안시 단위단가 = 1,447,000(원/㎥/일)
2014년 수원시 단위단가= 1,265,800(원/㎥/일 )
원인자 부담금
= 7㎥ × 1,447,000원 = 10,129,000원
납부시기 및 방법(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확인)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부과.
징수(납부)시기 :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전.
고지서 발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 하수과(오수과)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수원시하수도조례 제21조, 환경부 고시 제2013-6호
※ 지방자치단체별 년도별로 부담금 단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오수과(하수과)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