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대지와 도로의 관계 본문

건축/NEWS

대지와 도로의 관계

SANGNIM 2015. 1. 12. 08:00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44(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28(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요약

구분

대지가 접해야할 도로의 너비

도로에 접한 길이

모든건축물

4m 이상

2m 이상

연면적 2,000이상

6m 이상

4m 이상


도로의 개념

건축법

2(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막다른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요약

건축법에서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막다른 도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