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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평균층수 본문
평균층수(경상북도 안동시 기준)
평균층수는 종전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에서 벗어나 양호한 일조권 확보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4호 관련)
① 영 별표 5 제1호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층수기준을 말한다.
1. 삭제 <2014ㆍ10ㆍ14>
2. 삭제 <2014ㆍ10ㆍ14>
3. 삭제 <2014ㆍ10ㆍ14>
4. 삭제 <2014ㆍ10ㆍ14>
5. 삭제 <2014ㆍ10ㆍ14>
6. 삭제 <2014ㆍ10ㆍ14>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층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관리구역 및 송하동·옥동·용상동(행정동 기준)은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2. “평균층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되, 위압적인 고층건물 신축 방지를 위하여 높이변화율은 50% 이내로 하며 산정식은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8>
3. 높이변화율 = {(최고높이-최저높이)/기준높이} ×100
4. “기준높이”는 허용평균층수에 1개층 높이를 곱한 값으로 한다.
국토해양부 지침(2008.9.24.)/ 산정방법
ㅇ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