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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SANGNIM 2015. 1. 29. 08:00


권원[ title, 權原 ]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地上權).임차권(賃借權)이다(민법 제256조).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임차권(賃借權), 사용대차(使用貸借), 임치(任置) 등이 그에 해당한다. 

권원에 의한 경우에는 점유 또는 사용·수익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권원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또는 사용·수익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不法行爲) 내지 부당이득(不當利得)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재산(특히 부동산)으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권리가 발생한 원인, 또는 그것이 입증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증거가 확정적 또는 그에 가깝게 유력한 것은 우량권원(good title), 약한 것은 불량권원(bad title)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