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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SANGNIM 2015. 6. 4. 08:00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인,허가 전에 "도시미관, 공공성 확보 등"을 건축전문가, 담당공무원 등르로 이뤄진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을 하려는 건축 설계도를 보면서 위배사항이 있는지 여러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법령상의 기준보다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거나,

과도산 도서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2015년 6월 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120%이상의 확보,  중축 설치 제한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건축심의 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음대로 건축심의를 요구 할 수 없도록 했고, 몇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결과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위반, 설계오류" 등이 있는 경우와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지자체별로 개별적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제,재정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심의도서를 15개 이상에서 6개로 대폭 줄이고, 심의기간을 15일내인 반으로 줄이며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으면 회의록도 공개하고,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첨부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입니다.

건축위원회_심의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