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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도로사선제한 폐지

SANGNIM 2015. 6. 5. 08: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준공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부추키는 문제가 있었다. 

* 도로사선제한 :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 되는 등 년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국회에 통과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기준 폐지 외에도 (건축허가 서류 간소화) 건축허가시 인·허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공사를 위한 17개 관계법령의 모든 제출 서류도 허가신청시 제출토록 하였으나, 허가시에는 사업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류만 제출하고 세부도서는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내용 구체화)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허가권자가 알려주는 “사전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허가권자가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가능한 높이·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회에 통과된「건축법 개정안」중 도로 사선 폐지는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전[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변경후[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삭제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