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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SANGNIM 2014. 2. 24. 20:00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는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중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곳이다보니 궁금한점에 대해 전화문만 해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아래는 표준사업장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구간별 적용)을 고용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신청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신규(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무상지원을 받은 후 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지원대상 지원금의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관할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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