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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옥상 승강기 설치 유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SANGNIM 2015. 7. 1. 08:00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건축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옥상을 정원화 또는 공원화 하거나 호텔 옥상 등에 수영장과 일광욕장을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주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건축물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 층수의 제한을 받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주로 계단을 이용해 옥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건축물의 옥상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