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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

SANGNIM 2014. 2. 24. 18:30


 

일정수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나봅니다. 불법 수령한 부분에 대한 환수나 확인에 대한 것이 까다롭게 규정 돼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 ~ 만 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만 3년 ~ 만 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2.7%ㆍ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    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    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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