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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서울시, 30층 이상 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SANGNIM 2016. 3. 22. 08:00

서울시, 30층 이상 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신축 시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라인별 2대 이상 설치해야한다.

2월 16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건축심의 시 라인별로 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은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있고, 탑승인원 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이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가구당 0.3명 비율로 산정한 인원 수 이상이어야 한다. 한 동에 층별로 2가구씩 배치된 최고층 30층 아파트는 4~30층에 사는 가구 수 54가구에 0.3을 곱한 숫자가 16.2이므로 최소 17인승 이상인 승강기 1대만 설치하면 되는 셈이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는 18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대만 짓는 쪽으로 맞춘 것이다. 승강기를 추가로 더 지으면 그만큼 공용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겸용 승강기를 공용면적에서 빼주기로 한 국토교통부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용적률 상승효과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승강기가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면 용적률을 사실상 더욱 높이는 효과가 발생해, 지상층과 가구수를 함께 늘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