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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 행위 시 나무 심으면 인센티브 부여 본문
건축 행위 시 나무 심으면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조례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추진
생태면적률 확보비율에서
20% 인센티브 부여
올 7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 확보비율에서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생태면적률 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목 식재부분에 대한 점수를 반영,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3월 1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럭 등이 해당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확보를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 수립 시 건축유형에 따라 일정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은 20%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660㎡ 이상)은 30% 이상, 업무·판매·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그 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이 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에 계획된 수목의 규모 및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적개념의 식재유형을 도입하고,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및 가중치 인정기준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반영한 조례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