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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설치의무화

SANGNIM 2016. 3. 31. 08:00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설치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6미터 이상

단지 내 문주·차단기 소방자동차 진입가능케 설치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완화돼 적용되던 기준들이 방화성능 개선 차원에서 다시 강화된다.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며,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의 기준을 완화적용 했지만, 최근 각종 화재사고로 방화성능 향상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 2015년 1월 의정부 주상복합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배치,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고,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이격해 짓도록 했다. 관리사무소도 50세대를 넘으면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 등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만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