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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창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SANGNIM 2014. 2. 24. 21:00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말로 하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죠...

 

 

1. 개인사업자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쉽습니다.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창업 비용과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쉽습니다.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단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짐(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법인사업자

장점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니다.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니다.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쉽습니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단점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차이점

◆ 세금의 차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소득금액(이익금)에 대하여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있어서는 1년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미만일 때는 종합소득세율이 9%이지만,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이 8,8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이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 하고 2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일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되어 있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세금부담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기업보다)법인사업자는 세무간섭이 적은편임

같은 규모의 기업이라면 법인보다는 개인은 큰 기업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기업으로 분류되어 옛말에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액이 약 30억정도의 기업이라면 법인인 경우 그 보다 큰 기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조사를 잘 안하게 되지만, 연간 매출액 30억인 개인기업이라면 상당히 큰 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세무간섭의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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