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본문

건축/NEWS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SANGNIM 2017. 3. 9. 10:20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운다


발의안 “85㎡ 초과 건축물까지 건설업자가 시공” 내용 담아

건설업 면허대여는 나몰라라…면대시장만 키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올 2월 4일 정상시행 前 무력화될 위기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가 만연된 가운데 그 시장만 키우는 법안이 발의돼 건축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월 24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한 것. 사실상 신고대상 건축물을 뺀 전 건축물에 해당한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소규모 건축물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실제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다중 이용 혹은 분양 또는 매매, 임대 대상이 되고 해당 규모 건축물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범위를 조정해 공중의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축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현재 소규모 건축물 시공 시 면허대여를 통한 무면허업자의 시공이 심각해 이를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