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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SANGNIM 2017. 11. 28. 10:10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개정·공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또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16층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4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는 올 12월 1일부터, 건축물 소유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 개정내용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기준이 종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개정안은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대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연혁을 살펴보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래 올 2월에는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또 다시 올 연말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됐다. 통상 개정주기는 3∼5년 단위였으나 작년 경주지진 이후 건축 내진설계 강화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에서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이밖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승인이나 심사 없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건축물대장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