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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대보험 요율표

SANGNIM 2014. 2. 24. 18:30

 

2013 4대보험 요율표(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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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일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

 

 국민건강 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1

보수월액 ×  5.64%

2012

보수월액 ×  5.80%

2013

보수월액 ×  5.89%

- 2013년도 가입자부담 2.945(50)%, 사용자부담 2.945(50)%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국민연금 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1

준소월액의 9%

2012

준소월액의 9%

2013

준소월액의 9%

- 2013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  각각 부담

- 국민연금법 제42항에 의거 매5년마다 조정 

 

 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

(공동부담)

11/1,000(1.1%)

사용자 부담 5.5/1,000(0.55%)

근로자 부담 5.5/1,000(0.5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실업급여 2011  4.1일부로 개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 개정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건설공사()

 34

 37

36

 37

 37

일반건설공사()

중 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www.4insure.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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