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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지하안전영향평가

SANGNIM 2018. 11. 19. 07:00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등 해당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1.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산악터널과 수저(水低)터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결과(평가서)를 당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 요청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보완 내용 등을 승인기관에 회신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승인기관은 보완·조정 내용을 사업자에 통보하고 사업자가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승인하며,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상 다섯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으며 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