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본문

건축/창업에 대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SANGNIM 2014. 2. 24. 21:00


A. 관련 법령 및 기관

- 건축사법, 상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업등기법

- 사업자등록(세무서), 법인등기(법원), 건축사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국세청,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사 등록원, 법제처, 해당 시 건축과

 

B. 건축사사무소 개설 절차

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발급

준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건축사자격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접수 : 시청 건축과

처리기한 : 3일

인지대 : 20,000원

 

2. 법인설립

준비서류 :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 할 경우 잔고증명서 대체가능), 발기인 전원의 도장(일반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발급 3개월 이내),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발급 3개월 이내)

접수 : 법인소재지 관활 법원

 

3.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 허가증이나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관할 세무서 번호표 뽑는곳에서 작성)

접수 : 관할 세무서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 (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신용카드와 같이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사업장에 부착하여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부담은 없습니다.

 

5. 건축사등록원 가입

 

6. 건축사협회, 감리협회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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