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본문

건축/창업에 대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SANGNIM 2014. 2. 24. 18:00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비영리 단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영리 단체(非營利團體, NPO, Non-Profit Organization)는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조직(非營利組織), 비영리기관(非營利機關)이라고도 불린다. 흔한 예로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s), 노조(trade unions), 그리고 공공 예술 전시를 위한 조직이다.

통상적인 용어로는 정부조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로는 특수법인(特殊法人), 인가법인(認可法人) 등을 비롯한 공공 단체(공법인)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는 비영리로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가리킨다.

 

비영리단체의 반의어는 영리단체(營利團體)이다. 이러한 분류는 단체를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리・비영리라는 것은 단체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출자자인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수익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바르지 않다. 또한, 해당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와는 관계가 없다.

비영리 단체에는 공익(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성을 갖는 것과 공익(共益, 공동의 이익)성을 갖는 것, 2종류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公益・非營利)조직 예: 사회적지원활동 단체(社會的支援活動團體)、학교・병원・간호시설・직업훈련시설・묘지 등의 운영단체 등

법인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종교법인 등

단,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주장하여 재단법인・사단법인 등으로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共益)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共益・非營利)조직 예: 동창회, 동호회, 사업자단체 등법인 예: 중간법인(中間法人), 의료법인, 사업조합 등

 

종종 비정부단체(非政府團體,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NGO)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국제 정치 현장에서 쓰이는 말이다. NGO의 대부분은 비영리단체이지만 법인 회사등의 영리단체의 경우도 NGO가 될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법률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시행 4.13)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시행령 제14조) :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시행령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 등록요건(법 제2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절차(시행령 제3조)
   ◦ 신청기관 :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 

 

 

☞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려면 해당 행정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요건중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과 상시 구성원수 100인이상의 요건이 가장 까다로워 보입니다.

 

 댓글은 왼쪽 위의 Comment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