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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창업에 대하여

입찰제도

SANGNIM 2014. 3. 9. 08:00


입찰제도

 

1. 입찰참가요건 및 적격자 선정

1)일반경쟁입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등록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제한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 PQ에 의한 제한 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

지역제한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전문공사 등 5억원)인 공사는 당해 공사 시공지역(·도 단위)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실적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특수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이나 공사실적으로 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에 의한 제한

전체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으로 일정수의 업체씩 매년 그룹을 만들어 당해 그룹에 배정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 그룹의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 입찰시 당해 그룹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제한

- PQ(Prequalification) : 200억원이상 18개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풍부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 공항, ,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송전, 변전공사

- 심사기준 및 적격요건

* Pass or Fail 방식으로 운용 :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충족

1) 추정가격 500억이상인 경우 :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은 BBB-이상, 기업어음은 A3-이상

2) 추정가격 200억이상 500억미만인 경우 :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은 BB-이상, 기업어음은 B0이상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 적격요건은 90점이상

18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PQ심사 실시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소규모 공사 등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를 미리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

특수한 설비, 기술 또는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때

공사규모가 3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등 1억원 이하)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공사현장여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당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비상재해, 비밀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공사,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