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상림건축
- 용도변경
- 화가
- 방화구획
- 장욱진
- 도시형생활주택
- PQ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내부계단
- 개발행위허가
- 주택디자인
- 건축
- 설계
- 건축법
- 건축신고
- OH ChangKON
- 용도변경 신고
- 2023년
- 시공능력
- 서울시
- 창업
- 난간높이
- 국토교통부
- 도시형 생활주택
- 신탁이란?
- 지하안전영향평가
- 어떤집 지을까
- 어떤집을 지을까
- 층수
- 비즈니스·경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건축/용도변경
2014. 3. 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