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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2020년 상반기 규제개선 사례
1. 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7월 중 건축법 개정 예상 현행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의거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 높이 제한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조 건축기술 발전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탓에 구조 및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빠르면 7월 중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상된다...
건축/NEWS
2020. 7. 2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