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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이하)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SANGNIM 2014. 3. 10. 08:00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11(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10·12·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너비

평행주차

3.0 미터

직각주차

6.0 미터

60도 대향주차

4.0 미터

45도 대향주차

3.5 미터

교차주차

3.5 미터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내용 요약

- 차로의 너비 : 2.5미터

- 출입구의 너비 : 3미터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 가능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5대까지 설치 가능

- 5대이하 주차의 경우 차로를 기준으로 2대까지 세로로 접하여 배치 가능

- 보행통로 : 시설물과 주차구획의 간격 0.5미터이상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 대수산정결과 소수점 0.5미만은 버림.(주택이외)

각시도의 주차장 조례의 [별표.]부설주차장설치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6.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대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주차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