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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녹색건축 인증제란?

SANGNIM 2014. 3. 7. 08:00

녹색건축 인증제란?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시행일

2013628

 

인증대상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리모델링포함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아래 해당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공립 학교

고시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 서울시, 인천, 대구, 과천, 구미, 의왕, 경기도등은 자체적으로 의무시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절차

· 예비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

· 본인증 - 허가 및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주택법16)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건축물

· 사전인증 컨설팅 - 건축주, 시행사, 설계사, 시공사 등 신청서 작성 및 인증사전검토 상담 및 안내

 


 인증서 및 인증명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