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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노후연립주택 재건축 '가능')

SANGNIM 2014. 3. 5. 08:00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노후연립주택 재건축 '가능')

 

7개 지구층수 + 높이병행 규제 ⇒ 「높이로만 관리

- 서울시, 전문가논의기술용역 거쳐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발표

- 노후주택 재산권 제약 및 제각각 높이산정 기준으로 인한 인허가 혼선 해소

- 시뮬레이션 결과 대규모 필지 및 간선도로변 대지 1~3층수 상향효과

-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 입면 디자인 가능해져 건축물 다양화 기대

-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 3m까지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옥상활용

- 2~4월 중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쳐 시행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개념이 폐지,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89.63규모로서, 이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이번에 폐지되는 것. 나머지 3개는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다.

이 때 지구별지정 시기별로 상이하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도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

○「 층수 + 높이 병행 규제 ⇒ 「 높이 로만 관리

-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범위 내에서 높이 3m이내에 한하여 높이산정 제외

건축물 높이산정 방법 건축법상 높이산정 기준으로 통일

-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기준을 통일하여 건축 허가 시 혼선 방지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2()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일부 최고고도지역의 층수와 높이를 병행 규제했지만 200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회, 시의회 등은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최근에 서울시가 20144월부터 서울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 중 층수와 높이 모두 규제를 받던 7개 지구에 대해 층수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북한산 주변(도봉강북구) 남산 주변(중구용산구) 구기동평창동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서초동 법조단지 앞(서초구) 온수동 일대(구로구) 7곳이 대상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4월부터 높이 규제만 적용돼 층당 2.8m 높이 주택을 짓는다면 기존보다 1~3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삼흥연립은 층수 제한 5층이 없어지면서 20m까지는 자유롭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된다.

 

남산 일대 저층 공동주택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남산 인근 한남동에서는 1980년대에 지어진 2층짜리 한남연립이 이미 최고고도지구 제한 완화를 통해 20127층짜리 동양파라곤 아파트로 재건축된 사례가 있어 더욱 관심이 높다.

 

반면 1~3층 올리는 정도로는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