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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세부기준 본문

건축/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세부기준

SANGNIM 2014. 4. 18. 08:00


2014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2014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된다.

*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미만은 4m 이상, 5~ 3미만은 6m 이상, 3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

 

- 또한,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되며,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시가화·유보용도(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절토 10m, 성토 5m 이하)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이상 절토·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

이번에 개정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23(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도시정책과).hwp


(최종)20131223_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전문).hwp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1) 상위 계획에 부합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2) 그 밖에 경사도, 임상도, 표고 등에 대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계획기준(부지조성)

(1) 절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이하

  ②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10m이하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성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0m이하

  ②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5m이하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가화 및 유보용도에서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옹벽간 수평거리를 2m이상 이격하고, 보전용도에서는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탈면의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사면안정을 기함은 물론 비탈면의 점검, 배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피식물, 소관목 등 비탈면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으로 녹화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이 암반 등으로 이루어져 유실이나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1)~(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1)~(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한다.



도로 및 하수처리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혹은 시․군도, 농어촌 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① 사업부지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4m이상

  ② 사업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일 때에는 6m 이상을 확보한다.

(2)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천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로 인한 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