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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도심 내 쇠퇴한 곳,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SANGNIM 2014. 4. 22. 08:00


도심 내 쇠퇴한 곳,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앞으로 도심 내 쇠퇴한 지역에 복합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도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15년에 시범 지정하여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40218 입지규제 최소지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