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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016년부터 의무화

SANGNIM 2014. 4. 24. 08:0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016년부터 의무화 된다”

국토부, 국가정책조정회의 발표…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 마련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앞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에너지 성능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 국민들이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에 대비 90%를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한 20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의무화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도 지원된다.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해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되며,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