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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SANGNIM 2017. 1. 25. 08:00

[법령][의원발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12

▶ 의안번호 : 200507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특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안 제6조).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아.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