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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 × 5.1m(전장)를 2.6m × 5.2m로 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9, 제16조의16부터 제16조의18까지 신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선임 통보 및 관련 정보의 정보망 입력 등을 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주기·교육내용·교육시간·증명서발급·교육수수료 등 세부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안 제16조의22 신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가 전복·추락한 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은 사고 등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라.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안 제16조의23 및 별표2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신규·정기·임시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과목·시간·내용 등을 규정함.
마.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안 제16조의9·제16조의24·제16조의25)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서식, 검사실시·결과 통보, 검사 확인증 발급 및 부착, 검사비용 등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