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주택디자인
- 도시형 생활주택
- 어떤집을 지을까
- 창업
- 용도변경
- 건축행정 길라잡이
- 용도변경 신고
- 신탁이란?
- 상림건축
- 준불연재료
- 시공능력
- 지하안전영향평가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층수
- 개발행위허가
- 설계
- 비즈니스·경제
- 국토교통부
- 건축법
- OH ChangKON
- 장욱진
- 서울시
- 건축신고
- 화가
- 방화구획
- 도시형생활주택
- PQ
- 불연재료
- 어떤집 지을까
- 건축
Archives
- Today
- Total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필로티 주차장과 건축물의 코어부분 방화구획 본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2019. 8. 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