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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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SANGNIM 2014. 3. 6. 08:00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 허가(건축법 제11, 시행령 제8)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개 축, 재축)대수선용도변경(하위시설 상위시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공장, 창고등 제외)

- 21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허가 취소.(1년 연장 가능)

 

건축 신고(건축법 제14, 시행령 제11)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건축물 높이 3m이하 범위내의 증축

농업,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및 산업단지)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건축신고 유효기간

-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시 효력상실 (연장불가)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3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3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