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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본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 건축 허가(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ㅇ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개 축, 재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위시설 → 상위시설)
ㅇ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공장, 창고등 제외)
- 21層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時 허가 취소.(1년 연장 가능)
□ 건축 신고(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ㅇ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ㅇ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ㅇ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ㅇ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ㅇ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ㅇ 건축물 높이 3m이하 범위내의 증축
ㅇ 농업,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ㅇ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및 산업단지)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건축신고 유효기간
-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시 효력상실 (연장불가)
※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3個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3個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3個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