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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SANGNIM 2014. 3. 3. 08:00


공사 감리[ construction supervision , 工事監理 ]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가 필요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3개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건축법시행령 19)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