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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피스텔 (2)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준주택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한다면 (주)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적용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두종류가 있는데, 이중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는 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더라도 4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여여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