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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 본문

건축/창업에 대하여

법원 감정인

SANGNIM 2014. 4. 2. 08:00


1. 감정인의 종류 및 신청 방식

감정인종류

모집시기

모집방법

신체/진료기록감정인

13. 15.까지 추천 요청3월 말 등재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

공사비등의 감정인

1모집공고기간 중 모집12월 말 등재

등재신청 모집공고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1모집공고기간 중 모집12월 말 등재

등재신청 모집공고

시가등의 감정인

1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

경매 감정인

1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

 

 

2. 일반감정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감정인 신청인은 http://gamjung.scourt.go.kr/ 접속하여 감정인 등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일반감정인은 측량, 공사비등, 문서/ 인영/ 필적 감정인으로 구분됩니다.

- 감정인등재신청 메뉴 또는 첫화면의 감정분야별 등재신청 바로가기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2014년 신청은 아직 접수기간이 공고되지 않았습니다.(8~9월 예상)

- 감정인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로 실명인증을 한 후 등재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기본정보, 학력정보, 경력정보, 자격정보, 증빙서류 등을 작성 및 첨부합니다.

기타증빙서류 외 모든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는 필수정보입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My Page > 나의 등재신청 내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등재공고 접수 완료 전까지는 신청서를 수정 및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정인별 입력 항목

 

입력 항목

공사비등

측량

문서/인영/필적

인력보유현황

O

-

-

최근2년간실적

O

-

-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등록,신고를 한 경우 그 내용

O

-

-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재무상태 현황

O

-

-

국가등 발주처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 유무

O

-

-

감정,연구,연수 경력 여부

-

-

O

경력

-

-

O

경력증명사항

-

-

O

증빙서류 첨부

-

-

O

시설보유현황

-

-

O

 

4. 감정인 선정기준(공통사항)

1) 범죄경력조회 결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

.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자

. 감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전력이 있는 자

2) 기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