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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카페·제과점 등 내부 발코니 설치해 ‘1·2층 나누기’ 가능해진다 본문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축물 용도를 학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도 반드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