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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새사항 변경신청 본문

건축/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새사항 변경신청

SANGNIM 2014. 2. 24. 18:30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

③.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⑧.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⑨.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⑨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예

· 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의 단독주택 중다가구주택을 같은 시설군의 공동주택 중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⑧.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공연장을 같은 시설군의 위락시설 중무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공연장에서 무도장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만 신청하면 되지만, 위락시설(공연장)이 갖추어야 할 부설 주차장의 기준은 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시설면적/67제곱미터)인 반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 갖추어야 할 부설 주차장의 기준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시설면적/100제곱미터)이므로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488, 2013. 5. 16. 발령·시행) 20조제1항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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