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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SANGNIM 2014. 2. 24. 19:00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

- 위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함)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함)하는 경우

 

※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도 필요 없는 용도변경의 예

• 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중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공관(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 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중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함),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필요 없는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로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각각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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