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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란?(종합)

SANGNIM 2014. 3. 9. 08:00

녹색건축 인증제란?

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

2013년 6월 28

 

▒ 인증대상

① 공동주택

② 복합건축물(주거)

③ 업무용 건축물

④ 학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숙박시설

⑦ 소형주택

⑧ 기존 공동주택

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

⑩ 그밖의 건축물

*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① 아래 해당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공립 학교

② 고시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 서울시인천대구과천구미의왕경기도등은 자체적으로 의무시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증절차

· 예비인증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

· 본인증 허가 및 신고한 공사또는 사업계획승인(주택법16)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건축물

· 사전인증 컨설팅 건축주시행사설계사시공사 등 신청서 작성 및 인증사전검토 상담 및 안내

 


 ▒ 인증서 및 인증명판


※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첨부합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zip



G-SEED란?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였다.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였다. 

(前)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 (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2)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확대하였다. (9.1 시행)

* (규모) 연면적 합계 1만㎡이상 → 3천㎡이상

(3)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하였다. 

(4)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년마다 갱신 가능) 국토부·환경부 협의→인증운영위원회 심의→갱신(5년)

(5)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G-SEED」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칭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디자인을 위한 녹색표준’을 뜻하며,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