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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물의 용도확인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건물을 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련한 것이라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은 없지만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가와 얘기하기도 훨씬 편할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
건축/용도변경
2014. 2. 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