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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차장법 (2)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