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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
대지위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14-2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용 도 :공동주택 규 모 :지하3층, 지상28층 대지면적 :5,255㎡ 연 면 적 :39,046.63㎡ 건축면적 :1,697.23㎡ 건 폐 율 :32.30% 용 적 율 :578.12%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등 해당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1.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산악터널과 수저(水低)터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결과(평가서)를 당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
서울시가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건물 ..
5만 9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삼성물산 5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 뒤이어 - ㅇ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 3,719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현대건설㈜(13조 675억 원)이 차지하였으며, 3위는 대림산업㈜(9조 3,720억 원)으로 4위 ㈜대우건설(9조 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지에스건설㈜(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 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ㅇ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이, ..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확대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하고,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감리 시에는 관계전문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특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토부는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대지안의 공지중 지하층에 관한 질의회신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대지안의 공지 적용에서 지하층은 제외되는데 용도별 공지 적용에서 지상층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함. ◆ 해석 대지안의 공지 적용은 지상부분에 해당하지만 용도에 대한 면적 기준은 지상층과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월 10일 시행 ’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10일 개정되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또한 개정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BF인증 기준도 개정준비중에 있으며, BF인증은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예비인증을 8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음. ▲
2019년 1월부터 서울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못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처리 전문가 부재 마을건축사 제도 시행하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가능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이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와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장·읍장·면장에게 건축신고 등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분이어서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