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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85㎡초과16.0%18.9%23.5%24.3%27.5%36.3%37.5%85㎡이하84.0%81.1%76.5%75.7%72.5%63.7%62.5%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
involvement project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 도 :의료시설(장례식장) 규 모 :지하2층, 지상3층 대지면적 :65,520.00㎡ 연 면 적 :5,328.51㎡ 건축면적 :1,542.03㎡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
involvement project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0-1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제자유구역 용 도 :공장 규 모 :지상4층 대지면적 :17,947,40㎡ 연 면 적 :21,983.57㎡ 건축면적 :9,716.45㎡
involvement project 대지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7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공장 규 모 :지상4층 대지면적 :8,592.00㎡ 연 면 적 :1,938.77㎡ 건축면적 :537.66㎡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운다 발의안 “85㎡ 초과 건축물까지 건설업자가 시공” 내용 담아 건설업 면허대여는 나몰라라…면대시장만 키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올 2월 4일 정상시행 前 무력화될 위기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가 만연된 가운데 그 시장만 키우는 법안이 발의돼 건축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월 24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한 것..
시장 뒤흔드는 법제처 해석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기존 건축물 위법 상태로 만들어…인허가 과정서 대혼란 우려 주차대수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 불가피 법 해석·시장 고려한 주차장 제도 개정 시급 차로의 내변반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대부분이 위법상태에 놓였으며 신축 계획 시 주차대수가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이 불가피해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에 대한 내변반경을 6m로 규정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1979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로의 곡선부분’을 ‘경사로(경사램프의 ..
involvement project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블럭 지역지구 :1종 지구단위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규 모 :지하2층, 지상18층 대지면적 :79,042.00㎡ 연 면 적 :167,322.02㎡ 건축면적 :14,337.66㎡ 건 폐 율 :18.14% 용 적 율 :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