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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NEWS (124)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운다 발의안 “85㎡ 초과 건축물까지 건설업자가 시공” 내용 담아 건설업 면허대여는 나몰라라…면대시장만 키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올 2월 4일 정상시행 前 무력화될 위기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가 만연된 가운데 그 시장만 키우는 법안이 발의돼 건축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월 24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한 것..
시장 뒤흔드는 법제처 해석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기존 건축물 위법 상태로 만들어…인허가 과정서 대혼란 우려 주차대수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 불가피 법 해석·시장 고려한 주차장 제도 개정 시급 차로의 내변반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대부분이 위법상태에 놓였으며 신축 계획 시 주차대수가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이 불가피해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에 대한 내변반경을 6m로 규정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1979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로의 곡선부분’을 ‘경사로(경사램프의 ..
[법령][의원발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12 ▶ 의안번호 : 200507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특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충전여건 개선 기대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복수용도 같은 용도시설군 인정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범위가 마련됐다.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한 건축물인 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과 분양목적 30세대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앞으로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돼 감리계약이 체결된다. 또 복수용도는 같은 건축물 내에서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다중주택은 최근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다가구·다세대주택과 같이 건축물 총량이 아닌 앞으로 주택부분(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을 기준으로 산정돼 건축규모 기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
한글라스, 국내 최초 수퍼점보 사이즈 유리 공급 시작 한글라스가 국내 최초로 업계 최대 크기인 수퍼점보 사이즈의 유리 공급을 시작했다. 수퍼점보 사이즈(3048x6096mm, 3353x6096mm) 유리는 점보 사이즈(3353x3962mm 등) 대비 약 두 배 가량 크다. 한글라스는 그동안 대형 로이유리 수요를 충족시키던 점보 사이즈보다 크기를 키워 대형 코팅유리 및 원판 유리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퍼점보 사이즈 유리는 보다 큰 원판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가공을 위한 적재 및 재절 작업 횟수와 시간이 절반까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또한 큰 원판 하나로도 다양한 규격에 맞춰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줄어들고 창고 활용도는 높여준다. 판유리를 절단..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설치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 6미터 이상 단지 내 문주·차단기 소방자동차 진입가능케 설치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완화돼 적용되던 기준들이 방화성능 개선 차원에서 다시 강화된다.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며,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의 기준을 완화적용 했지만, 최근 각종 화재사고로 방화성능 향상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 2015년 1월 의정부 주상복합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배치,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2일까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