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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권원[ title, 權原 ]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地上權).임차권(賃借權)이다(민법 제256조).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임차권(賃借權), 사용대차(使用貸借), 임치(任置..
평균층수(경상북도 안동시 기준) 평균층수는 종전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에서 벗어나 양호한 일조권 확보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감 리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분양가 상한제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 적 용입지지역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도시지역 중 허용지역주거 전용면적297㎡이하단지형 다세대 : 85㎡이..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85㎡초과16.0%18.9%23.5%24.3%27.5%36.3%37.5%85㎡이하84.0%81.1%76.5%75.7%72.5%63.7%62.5%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지반조사용 보링공 NX와 BX의 차이점 1. 차이점 NX와 BX는 시추구경에 따른 국제규격 분류로서 NX size의 공경은 76mm(코아직경(내경) 54.7mm), BX size의 외경은 60mm(코아직경(내경) 42mm)이다. 2. 규격별 적용범위 NX size 일반적으로 암반을 대상으로 시추할 경우 암의 core회수율을 높여 joint 및 절리의 간격과 폭을 측정함과 동시에 암석상태를 더욱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 NX로 시추할 경우에는 불교란시료를 채취하게 되고 토질상수를 구하여 토목설계 및 시공에 반영한다. 1995년 7월 이후 서울시에서는 굴토깊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의 심의 시 NX size로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터파기 작업이 시행되는 모든 건축심의건에 대하여 ..
숙박시설 이란 무엇인가?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정의(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1. 숙박업)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
도료의 종류 페인트는 색상과 외관을 나타내는 재료로 소지를 완전히 은폐시켜 소지를 보호하는 기능과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 대 분류 1) 건축용 도료: 일반 건축물의 쓰이는 도료. 2) 중방식용 도료: 선박, 컨테이너 등 3) 자동차용 도료: 자동차 4) 산업용도료: 철근구조의 강교 나 특정산업의 소요도료 5) 목공용 도료: 가구나 목재 소지에 사용되는 도료 1) 건축용 도료 * 지붕 및 옥상용 : 기와나 슬레이트, 방수 * 외벽용 : 수성도료, 아크릴계, 우레탄계, 불소수지계, 본타일계, 탄성방수계. * 내벽용 : 수성도료, 아크릴계, 우레탄계, 다채무늬 도료(무늬코트 계, 졸라톤 계). 본타일계. * 바닥용 : 에폭시, 우레탄 2) 중방식용 도료 * 수지 (resin) * 용제 (s..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관계법령 : 건축법 제57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해당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당해 지역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20-30㎡ 이내의 작은땅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건폐율, 용적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각종 건축기준의 제한에 의해 현실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지분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지만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법 제57조) ▪ 대지분할제한 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건축선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건축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